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쿡 제도 (문단 편집) == 외교 관계 == [include(틀:폴리네시아의 외교)] [[한국]]에서는 생소한 지역이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[[1988 서울 올림픽]] 때 소수의 선수단을 파견하게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으며 [[1993 대전 엑스포]]에는 남태평양공동관 국가로 참가하기도 했다. 그리고 [[2013년]]에 양국이 수교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름을 알리게 된다. 현재까지 쿡 제도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53개국(대사급 50개국, 영사급 3개국). [[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Foreign_relations_of_the_Cook_Islands|쿡 제도의 외교관계]] 위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도 이들 53개국에 포함된다. [[21세기]] 들어 [[태평양]] 국가들을 대상으로 [[일본]], [[중국]]과 겨루고 있는 외교경쟁 차원에서 수교가 진행되었다. 그래서 [[2011년]] 이후에 [[일본]]에서 발행된 세계지도에는 쿡 제도가 뉴질랜드령이 아닌 [[독립국]]으로 나온다. [[한국인]]이라면 쿡 제도에서 무비자로 30일 머무를 수 있다. 그 외에는 [[비자]]를 신청해야 하며, 비자 제도도 뉴질랜드 본토와는 다르게 돌아간다. 보통 10년을 합법적인 [[비자]]로 거주하면 [[영주권]]이 주어지는데, 이는 쿡 제도에서 시민권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. [[홍콩]]과 비슷한 셈. 또 쿡 제도 영주권을 땄다고 해서 [[뉴질랜드 여권]]을 발급해주는 것은 아니다. 뉴질랜드 여권을 받으려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. [[홍콩]]과 달리 쿡 제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여권은 없다.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쿡 제도에서 무제한으로 거주하고 머무를 수 있으며, 3년을 살면 쿡 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. 쿡 제도는 ([[속령]]이니 당연하게도) [[UN]] 회원국이 아니다. 그러나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통해 [[ADB]], [[FAO]], [[ICAO]], [[WHO]], [[UNESCO]]의 회원, 아시아 ·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([[ESCAP]])의 준회원(Associate Member)이 되었다. 쿡 제도 시민이 2021년부터 태평양 도서 포럼(Pacific Islands Forum)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기도 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